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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바뀌는 주택 청약 제도

 11월 1일부터 바뀌는 주택 청약 제도

아파트 값이 치솟으면서 실거주자에게 분양되야할 아파트가 시체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청약을 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자에게 아파트가 분양되게 하기 위해 주택 청약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주택 청약 제도 21.11월부터 어떻게 바뀔까?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공급 잔여 30%는 신규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 ->기존 특공 대상자 배려 ※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 공급 (가점제도) 비중은 그대로 유지 30% 특별공급 추첨물량 대상 확대 1인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 ※ 단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해 1인 가구는 60 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