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해산비를 지급하는 해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확인해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아보세요.
해산급여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 예정 포함) 해산 급여를 지급한다. 서비스 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 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 신청방법 복지대상자 해산급여 지원 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갈음(대체) 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산모수첩, 인우 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사산의 경우 의사, 한의사 도는 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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