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이 손상되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정도가 약해져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청각 장애라고 합니다. 청각장애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 환경적인 원인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청각장애가 인정되면 청각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을 통해 자가 진단해보고 청각장애 등급을 받아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 1.
청각 장애 1급 청각 장애 1급은 청각장애 2급과 다른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 해당 2. 중증장애 ( 심한 장애) 청각 장애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90dB(각각)인 사람 청각장애 3급 : 두기의 청력 손실이 80dB(각각)인 사람 3.
경증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청각장애 4급 (1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인 사람 청각장애 4.....
원문 링크 : 청각장애 등급판정기준(자가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