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매출이 전혀 없는 기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꼭 해야 하는데요,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한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없음? 그래도 부가세 신고는 필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법인사업자: 1년에 총 4회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예정신고 2회와 확정신고 2회를 포함합니다.
-개인사업자: 연 2회의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각 기간의 종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 -간이과세자: 연 1회만 신고를 합니다. 보통 제2기 과세기간이 끝난 후, 다음 해 1월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합니다.
개인사업자 매출 0원(무실적) 부가세 신고의 중요성개인사업자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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