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월 10일 '검찰정상화' 법안이라 불린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8월 12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의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의 세부 내용을 정한 시행령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을 명시한 부분이다(2022년 8월 24일, 한겨레).
이번 시행령의 주요 쟁점은 지난 5월 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부패·경제 등 중요범죄'로 제한되었으나, '등 중요범죄'를 넓은 범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를 예전처럼 검찰이 모두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행령의 법 해석에 법기술자 한동훈은 대단한 활약을 펼쳤으며, 이러한 한동.....
원문 링크 : 한동훈의 시행령과 괴벨스의 선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