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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계산카드 사용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103-2012)

 위험도 계산카드 사용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103-2012)

o 관련규격 및 자료 - 호주의 국립안전협의회 기준 o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기술상의 지침 및 작업환경의 표준) 위험도 계산카드 사용기법에 관한 기술지침(P-103-2012) 1. 목 적 2.

위험도 산정방법 3. 위험도 판정 4.

개선비용의 타당성 검토 5. 확 인 1.

목 적 본 지침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 같은 법 시행령 제 33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30조의 2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위험성 평가시에 위험도를 산정하고 개선사항의 타당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위험도 산정방법 위험도는 그림1의 위험도 계산카드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