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관련규격 - 미국 CCPS의 "Guidelines for consequence analysis of chemical release" - 미국 AIChE의 "Consequence Assessment and Mitigation" o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P-92-2012) 1. 목적 2.
적용범위 3. 정의 4.
누출원인 및 상태 5. 누출원의 면적 6.
화학설비에서 누출되는 경우 7. 배관에서 누출되는 경우 1.
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위험성 평가시 화재·폭발, 누출과 같은 사고.....
원문 링크 :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P-92-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