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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시설별 대상, 기술 ·검사기준 및 적용 KGS CODE

 액화석유가스의 시설별 대상, 기술 ·검사기준 및 적용 KGS CODE

A. 「액법」에서는 가스용품 제조와 관련된 규제, 액화석유가스의 유통과 관련된 규제를 정하고 있습니다.

B. 액화석유가스 시설 분야별 KGS CODE 안내 액화석유가스 시설별 대상, 기술 ·검사기준 및 적용 KGS CODE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대 상 시설·기술· 검사 기준 KGS Code (상세기준) 충전허가 「액법」 제5조제1항 「액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허가관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o 용기 충전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에 충전 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및 소형 저장탱크 에 공급하는 것 포함) ㅇ (제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내용적(內容積) 1리터 미만의 용기 및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용기는 제외 「액법 시행규칙」 [별표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