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제227조부터 제229조까지, 제243조 및 제2편제2장제4절 관련) 1. 화학설비 가.
반응기ㆍ혼합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나. 증류탑ㆍ흡수탑ㆍ추출탑ㆍ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다.
저장탱크ㆍ계량탱크ㆍ호퍼ㆍ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설비 또는 계량설비 라. 응축기ㆍ냉각기ㆍ가열기ㆍ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마.
고로 등 점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바. 캘린더(calender)ㆍ혼합기ㆍ발포기ㆍ인쇄기ㆍ압출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 사.
분쇄기ㆍ분체분리기ㆍ용융기 등 분체화학물질 취급장치 아. 결정조ㆍ유동탑ㆍ탈습기ㆍ건조기 등 분체화학물질 분리장치 자.
펌프류ㆍ압축기ㆍ이젝터(ejector)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설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