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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의무자 / 기한 - 지연 과태료 / 신고 장소 - 필요 서류

 사망신고 의무자 / 기한 - 지연 과태료 / 신고 장소 - 필요 서류

사망신고란의 생물학적 수명이 다함에 따라 출생과 함께 진행해 온 기존의 주민등록을 말소-삭제하기 위해 관련 관서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고인 자격 / 의무자 동거 친족 사망 장소 관리인 동장 또는 통이장 사망신고는 동거 친족-가족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친족이 없거나 친족이 신고를 진행함이 어려운 경우 이외의 관계자들이 사망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신고 기한 / 기간 / 늦게 / 지연 과태료 사망신고 기한은 사망 사실을 확인한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신고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앞 서 확인한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될 수 있다. 신고는 어디서 / 신고 장소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 사망신고는 위의 3 장소 중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