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기준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1호(2020.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전자정부 법」제57조 제5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감리의 업무범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 감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 제74조, 제75조 제3항에서 위임한 감리법인 등록, 감리원의 자격 및 교육, 감리원증 발급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리"란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