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진행 하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을 자주 보곤 합니다. 단순한 오해로 부터 시작하는 다툼은 대부분 대화로 해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감정싸움으로 번지게 되면 대화 자체를 단절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토교통부에서는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임대차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임대차분쟁조정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툼내용을 단순문의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 되지 않는 경우 분쟁사안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문 링크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