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를 살펴 보시면 다음과 같은 특약이 적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태의 계약임 -현 시설물 상태의 매매계약임 -매수인은 현장 답사 후 현 시설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함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며 잔금시까지 중대하자는 매도인이 책임진다.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 분들이 자주 쓰는 특약 중 하나 인데 제가 공인중개사를 시작하던 때 부터 이미 암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특약입니다. 부동산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시기와 잔금 및 입주시기까지 1~3개월 정도 걸리다 보니 매수인 혹은 임차인이 계약당시 보았던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잔금직전 시설보수, 감액 및 계약해제을 요구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매수인과 임차인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매도인과 임대인 입장에서 잔금직전 이러한 요구는 달갑.....
원문 링크 : 부동산계약시 자주 사용 되지만 논란이 될 수 있는 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