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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지금은 월차임 30만원 이상이거나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차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임대차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 되기 때문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차신고 의무에 해당되지 않거나 임대차신고제 시행 이전에 전입하였으나 확정일자를 받지 못한 경우 등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인터넷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Step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확정일자-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 Step 2. 반드시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회원가입 클릭 Step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