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개정 된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말씀드리면서 어느 시기의 범위를 적용 시켜야 하는지 기준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알고 계시거나 경매개시일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잘못 알고 계신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쉽게도 둘다 아닙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을 결정하는 시기는 앞서 말씀 드렸지만 물권 설정일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홍길동, 서울 강서구 보증금 1억 1. A은행 근저당권 설정일 15년 3월 2일 2.
임대차 계약일 20년 5월 10일 3.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23년 4월 8일 이런 경우 홍길동씨는 소액임차인일까요?
소액임차.....
원문 링크 : 소액보증금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확인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