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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거래시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중개거래시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중개거래시 중개보조원 고지의무 앞으로 중개사무소 방문시 손님들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는 무자격 공인중개사 혹은 자격증을 대여한 중개보조원을 중개시장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방안입니다.

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며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중개보조원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1인당 최대 5명의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5명이나 필요한가? 라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중개사무소는 성과급제도라서 수십명의 중개보조원을 두고 운영하는 문어발식 중개업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