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본인이 계약하려는 집이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점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다세대주택이든 다가구주택이든 등기부등본은 잘 확인해야 하겠지만 다가구주택은 특히 더 중요합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집합건물이라고 나옵니다. 다세대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은 각각의 호별 소유자가 토지를 지분형태로 나누어 갖는데, 이런 경우를 집합건물이라고 하여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건물과 토지지분이 함께 표시 됩니다.
즉, 등기부등본을 한번만 열람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집합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등.....
원문 링크 :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 5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