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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 무조건 2년 일까?

 부동산 임대차 계약 무조건 2년 일까?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주택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여기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 는 이 문구 때문에 주택을 임대차계약 하는 경우 2년이 정해진 기간인 것처럼 계약을 하곤 합니다.

저도 현업에서 수 많은 임대차계약을 작성해 보았지만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모두 아무말 없이도 당연히 2년 계약으로 알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당연한 관례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을 보시면 "다만,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