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에 뛰어들어 무조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월급.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고 그에 상응하는 노동을 하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과연 내가 올바른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지에 대해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확인만 하면 될까요?
아니죠. 법으로 정해놓은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도와 연장근무 등 추가 수당에 대한 이해도도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급여계산, 주휴수당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시급기준 시간당 9,860원의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근로자의 2024년도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근무를 예로 들면 (평일 월~금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