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는 점점 더 심해져 가는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만 가능했던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참여 대상을 4등급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등급 차량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만들어진 차량만 가능하며 5등급은 평년과 동일하게 등급만 충족되면 가능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의왕시 조기폐차를 준비하는 분들이 진행할 때 혼선을 빛지 않도록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상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신청 가능 조건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2023년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입니다.
하지만 올해 처음 시행 중인 4등급 차량은 출고 당시 .....
원문 링크 : 의왕시 조기폐차 준비할 때 필독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