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시기 전에 실무교육은 개설등록 전에 필히 수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교육 수료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증명사진2장, 중개사무소 확보서류(임대차 계약서나 사무실 사용 승낙서), 그리고 소정의 접수비(저는 2만원 들었습니다.)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장등록을 하셔야 하니, 인장으로 쓰실 도장도 함께 가지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하실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분께 가면 개설등록 신청서를 주십니다.
작성하라고 하시는 부분을 작성하시고, 서류와 인장을 달라고 하시고, 등록비(2만원 정도)를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는데, 신청을 하시고 7일이내에 등록을 통지하게 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시청 담당 공.....
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