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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말부터 변경되는 부동산정책 살펴보기

 2018년 11월말부터 변경되는 부동산정책 살펴보기

이번 2018년 11월말부터 9월 13일 부동산대책에 따라(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무주택 실소유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이 되도록 하고, 분양권 등의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되게 됩니다.그리고 이 개정안은 2018년 10월 12일 입법예고하였고, 2018년 11월말부터 공포 및 시행됩니다.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 개정사항 - ① (분양권등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 -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하여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