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경산시청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오늘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 시행된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꼭 사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로인한 법적 제재 또한 없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종이에 작성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작성한 뒤에 출력해서 사용을 하였다면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종이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계약서를 나누어 줄 필요가 없어집니다.
계약서 자체가 없다는 것에 찜찜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들은 언제든지 시스템.....
원문 링크 : 8월 1일자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전국적으로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