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지난해 냈던 병원비를 돌려 드리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1인당 최대 132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돌려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반드시 직접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8월 23일부터 건보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꼭 조회해 보시고 해당일 경우 신청하세요.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이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이나 약국 등 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 기준 초과 또는 착오로 인해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 또는 요양기관의 과도한 요금 청구로 인해 과도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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