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진신고 대상 - 주택 임대사업자(법인 유/무와 상관없음) - 자신이 주택을 소유하고 시/군/구청에 임대등록을 했던 기억이 있는 경우 - 국토교통부에서 자진신고 대상이라는 안내문을 받은 사람!!
2. 신고 기간 - ~ 6/30 일까지 3.
핵심 내용 - 임대차 계약 미신고 or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 미사용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시 과태료가 면제!! 다시말하면, 국가가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부분 1) 임대료증액 연간 5%이내 2) 임대의무기간(일반 4년, 준공공 8년) 위반의 경우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와는 별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신고항목 임대주택 등록 후 지금 시점까지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이 해당됩니다. * 묵시적 계약 이 경우에는 흔히들.....
원문 링크 : ~6/30, 임대사업자 자진신고 마감일, 핵심 정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