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랜드 입니다 :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나몰라라 한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보증금 액수가 비싸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때 보증금 문제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최대한 합의하려고 했으나 집주인이 연락두절 등 상태가 발생다면 결국 분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해야 할 것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①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보증금 반환 전에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고, 등기부에 등기되면 점유를 상실(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
원문 링크 :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