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티스토리 데이터 처리 중입니다.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보증금 돌려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알랜드 입니다 :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 요구했는데 집주인이 나몰라라 한다면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보증금 액수가 비싸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때 보증금 문제로 분쟁이 많이 생깁니다.

최대한 합의하려고 했으나 집주인이 연락두절 등 상태가 발생다면 결국 분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알랜드와 함께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 해야 할 것을 포스팅 하겠습니다. ①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보증금 반환 전에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후에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고, 등기부에 등기되면 점유를 상실(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임차권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