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등록세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보통 자동차를 구매 후에는 취득세, 등록세를 함께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취등록세라고 합니다. 차량의 가격, 차종, 용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신차 구입시 자동차 취등록세가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자동차 취등록세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종류, 가격,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승용차는 경차의 7%가 취등록세로 납부해야하고 1000cc 이하의 경차는 1875만 원 이상의 가격이면 1875만 원을 제외한 가격에서 4%를 납부합니다. 승합이나 화물차, 특수차종은 자동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