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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 산정특례 제도와 등록 기준

 중증 치매 산정특례 제도와 등록 기준

대한민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시간이 일본과 더불어 세계 상위권 국가에 속합니다. 고령화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 인구의 증가로 인해 치매 치료 및 간병으로 인한 가계 부담, 가족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사회 보장 제도로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 치매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을 통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1. 중증 치매 산정특례 지원 범위 본인부담률 - 입원 및 외래 시(가정간호 포함) 요양급여비용의 10% 적용 범위 - 등록 질환 및 합병증 ⁎ 비급여, 선별급여(예비급여 포함), 전액 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