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금액 청구시점 청구방법 필요서류 조기 재취업수당 1.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및 퇴사를 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받을 수 있으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요건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