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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진로탐색비 지원사업

 대전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진로탐색비 지원사업

지급대상 :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한 아래의 공통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부상제대군인 및 청년중장기복무제대군인 (단, 군인연금수급권자 제외) 공통기준 ① 연령 : 신청일 기준 18~39세 이하의 청년 ② 거주 :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③ 병역 : 2024. 1. 1. 이후 전역자 ④ 미취업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미창업자) ⑤ 근로의사 : 미취업(미창업) 상태에서 적극적 구직(창업) 활동* *제대군인법시행령」제 20조의 2(적극적 구직활동)적용, *국가보훈부 지침 준용 신청기간 및 지급방법 신청기간 : 2024. 1. 1.

~연중 지급액 : 100만원(1회에 한해 지급) 지급방법 : 본인 명의 계좌입금 접수처 : 대전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