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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충청북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교육비 지원 소득수준이 낮은 한부모가족을 위해 아동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보다 안정된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혜택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만 18세(취학시 만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 가족 2인 가족(월 1,555,830원) 3인 가족(월 2,012,700원) 4인 가족(월 2,469,570원) 5인 가족(월 2,926,441원) 지원방법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 급여제공신청서, 소득 · 재산 신고서 등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아동양육비 - 아동양육비 내용을 제공.구분지원조건지원내용아동양육비추가아동양육비중‧고등학생 학용품비생활보조금 구분 지원조건 지원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