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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뭔가요?

 부동산 경매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굳세게돕는자입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집을 임대차 계약하고 살면서 집주인이 바뀐다?!

그런데 그 바뀌는 이유가 단순히 매매라면 별 상관이 없지만 내가 계약한 임대인의 문제로 인해 집이 경매가 넘어가버리는 경우! 우리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세입자라면 속된 말로 보증금을 떼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번 포스팅했던 대항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roipapa.tistory.com/78 부동산 경매, 대항력이 뭔가요? 부동산 경매에 입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