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은 개인사업자등록증 부업종 추가를 하면 됩니다. 국내 제품을 위탁판매하시는 분들이 해외 제품도 위탁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건지 많이 문의하더라고요.
현재 사업자등록증 주 업종을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 코드 525101)으로 발급받으신 분들은 해외구매대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홈택스 업종 정정 신청하는 방법으로 부업종 해외 직구 대행업(업종 코드 525105)을 추가하기만 하면 해외 물건을 국내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미 해외구매대행을 추가하신 분들도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해외 직구 대행업 업태가 "도매 및 소매업"으로 되어있지 않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주업종 업종 코드 5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