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예정인 "전기·수소차·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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