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셀러위키 입니다 개인사업자일 때와 직장인일 때의 소득세 납부 구분 과 활용 방법에 대해 안내 해보겠습니다 직장인=근로소득 개인사업자=사업소득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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