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서 살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가 보다 나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5천만 원을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지원대상 #주거기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1호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 우려 지하층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제3호 : 최저 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주거.....
원문 링크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지원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