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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신청방법 사용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해 근로자가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5월 31일까지 추가모집 중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대상 및 신청방법,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대상 중견기업 대표, 임원 참여 불가 중소기업 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 비법인인 경우, 대표 참여 불가 소상공인 대표 참여 가능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대표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