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경매와 이중경매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경매신청을 하거나 아직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일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경매신청이 있어 이에 기하여 매각절차를 실시하는 것을 공동경매라고 합니다.
이 경우 여러 개의 경매신청을 병합하여 1개의 경매개시결정을 받습니다. 이때 그 수인은 공동의 압류채권자로 되며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80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됩니다.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매각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합니다. 민사집행법 제87조(압류의 경합) ①강제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