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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의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의 해석 | 2022두57190

 부정당업자의 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3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의 해석 | 2022두57190

사 건 2022두5719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명승파워넷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로 담당변호사 김화철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민 외 1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9. 1. 선고 2022누3582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부정당업자의 하나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 진흥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