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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인가? |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란? |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인가? |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란? |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 요지(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은 2010. 3. 2.경 환자 최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최의 신체 내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6.까지 최에게 총 68회 초음파 촬영을 함으로써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음 나. 소송경과 : 제1심, 원심 유죄(벌금 80만 원)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0도10352 판결 법리에 따라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