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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권자 | 장애상병 ①좌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 ②우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의 장애등급을 상향 사례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권자 | 장애상병 ①좌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 ②우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의 장애등급을 상향 사례

근전도 검사 및 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능동운동범위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장애상병 ‘①좌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 ②우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의 장애등급을 상향한 사례 인용 처분내용 ‘①좌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의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등급외, ‘②우측 상지 고압 전기 화상’의 완치일 및 초진일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기준 장애등급 4급 결정 청구인의주장 현재 양 수부가 횡문근 융해증 및 구획증후군으로 인한 근육 및 정중·척골 신경 손상이 있는 상태이므로 수동운동이 아닌 능동운동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 장애상병의 장애결정기준일 기준 장애정도 관련법령(기준) 법 제67조(장애연금의 수급권자) 장애심사규정 제1장 총론, 5. 장애의 중복조정, 제2장 제4절 지체의 장애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