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실비정액가산방식 공사비요율방식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제37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시행 감리분야 : ‘05년∼ 설계분야 : ‘10년∼ ‘75년 ∼ 방식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등을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 투입된 인원수 × 노임단가 ** 여비, 측량비, 시험비 등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 장점 설계업무량을 고려한 실제 설계 투입비용 반영 가능 공사의 특성, 난이도 등을 반영한 합리적 대가 산정 가능 예산편성의 합리성 제고 설계변경 시 정확한 산출근거 제시 설계대가 산정이 쉬움 (추정공사비× 요율) 계획된 예산 내에서 발주자의 요구사항 반영 가능 설계 대가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설계변경 최소화 단점 설계대가 산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