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건물이나 점포의 임차권 양도에 부수해 임차인과 전차인 간에 주고 받는 돈입니다.
‘임차 목적물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주고 받는 돈입니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지급된 권리금의 법적 성질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