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2구단113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피 고 대구광역시경찰청장 소송수행자 김규송, 이혁재 변 론 종 결 2023. 2. 8. 판 결 선 고 2023. 2.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9. 8. 22:50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1 동일LPG충전소 주차장부터 대구 남구 용두방천3길 중동교 옆 도로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00어0000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