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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 현장조사와 문답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요양기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 청구 | 현장조사와 문답서 작성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 건 2022구단11038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현정, 이병호 피 고 경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변 론 종 결 2022. 12. 14.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7. 8.

원고에 대하여 한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산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재가장기요양기관인 ‘B요양원’(이하 ‘이 사건 기관’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은 2021. 6.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4일간, 조사대상기간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