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가단5013199 건물인도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나리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인 담당변호사 김기창 변론종결 2021. 11. 16. 판결선고 2021. 12.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1. 1. 20.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억 원, 월차임 24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20.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