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2고단795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허성규(기소), 이용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윤우(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케이앤비(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강병수 판 결 선 고 2022. 6. 14.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작구 C건물, D호에 있는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