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교부의무 하도급 거래관계에서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구두계약을 강요하는 경향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추후 자신의 의도대로 거래관계를 이끌어 감으로써 계약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계약서 기타 서면을 작성ㆍ교부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하도급법 )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