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뜻밖의 행운입니다.
오늘인 7월 31일부터 임대차 3법 중에서 1. 계약갱신청구권제와 2.
전월세상한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 참고로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31일부터 즉시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계약갱신청구권제란? 먼저 계약갱신청구권제란 세입자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만료 6개월 ~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전세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전까지로 변경이 됩니다.
이 때, 기존 계약 형태가 전세인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권을 요구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임차인이 수용을 하면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
원문 링크 : 임대차3법! 전월세 상한제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