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2월 29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국가가 지정한 빨간날이기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득이하게 회사 사정상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22년도부터 새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올해 부처님 오신날의 대체공휴일(5월 29일)에는 공휴일과 똑같이 유급휴일로 진행해야하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체 공휴일 직장인 근무.....